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.
이사 계획이 있거나 최근 이사한 서울 청년이라면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.
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.
📌 어떤 사업인가요?
- 사업명: 2025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
- 지원금액: 최대 40만 원 (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중 하나만 선택)
- 지급 방식: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
- 지원 시기: 2025년 12월 초 지급 예정
- 신청 기간: 2025년 8월 12일(화) 오전 10시 ~ 8월 25일(월) 오후 6시
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① 주소 요건
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, 서울 내에서 이사한 뒤
**2025년 8월 25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(만 19~39세)**이면 가능합니다.
- 본인이 세대주이고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하며,
- 주민등록이 해당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② 나이 요건
1985년 1월 1일 ~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(만 19세~39세)
③ 소득 요건
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50% 이하여야 합니다.
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료는 2025년 7월 고지금액 기준입니다.
가구원 수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
---|---|---|
1인 | 127,230원 | 58,386원 |
2인 | 210,208원 | 143,648원 |
3인 | 271,459원 | 221,206원 |
4인 | 330,765원 | 292,298원 |
5인 | 386,684원 | 357,963원 |
예를 들어,
-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은 210,208원 이하
→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200,000원이면 신청 가능! -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기준은 58,386원 이하
→ 보험료가 60,000원이면 기준 초과로 신청 불가
※ 피부양자인 경우엔 부양자 기준으로 판단하니 주의하세요!
④ 재산 요건
무주택자여야 하며,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, 공유 지분이 있어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.
⑤ 주택 요건
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전·월세 주택이어야 합니다.
-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- 예시: 보증금 1,000만 원 + 월세 60만 원 = 1,000만 + (60만 × 100) = 7,000만 원 → 신청 가능!
💸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
-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만 지급되며,
예를 들어 포장이사비용으로 35만 원 지출했다면 → 35만 원 전액 지원! - 중개보수도 마찬가지로, 계약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만 인정됩니다.
- 단, 택배비, 청소비, 택시비 등은 제외예요.
📝 신청 방법은?
- 온라인 접수만 가능 (청년몽땅정보통)
- 방문·우편 접수 ❌
- 필수 서류는 PDF로 제출하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야 합니다.
필수 서류 목록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
- 지출 증빙자료 (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 등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해당자라면
- 보호종료청년, 국가보훈대상자, 다문화가정 등의 증빙서류도 추가 제출해주세요.
🕒 선정 기준 및 일정은?
항목 | 일정 |
---|---|
신청 마감 | 2025. 8. 25.(월) 18:00 |
서류 심사 결과 발표 | 2025년 10월 중 |
이의신청 및 소명 기간 | 통보 후 10일 이내 |
최종 발표 | 2025년 11월 중 |
지원금 지급 | 2025년 12월 초 예정 |
- 모집인원: 하반기 4,000명
- 우선 선발: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 청년
- 이후는 소득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.
🔍 중복지원 가능한가요?
✅ 청년 월세 지원 받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!
즉, **청년 월세 지원(국가사업)**을 받았더라도,
서울시의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.
🔍 왜 가능한가요?
-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조건은 유사 항목(중개보수/이사비)을 다른 기관에서 이미 받은 경우입니다.
- 청년 월세 지원은 매달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으로,
중개보수·이사비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✅ 예시로 보면
항목 | 설명 | 중복 신청 가능 여부 |
---|---|---|
청년 월세 지원 (2023년 보건복지부) |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| ✅ 가능 |
서울시 중개보수 지원 | 2025년에 부동산 계약 시 수수료 지원 | ✅ 가능 |
서울시 이사비 지원 | 2025년에 이사 비용 실비 지원 | ✅ 가능 |
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
- 2억 원 초과 주택 거주 시
- 전세보증금 + (월세 × 100)의 거래금액이 2억 원 초과하면 신청 불가
- ※ 임대차계약서 기준
- 🔎 예: 보증금 1억 원 + 월세 100만 원 → 거래금액 = 1억 + (100만 × 100) = 2억 원 → 신청 가능
→ 반면 월세 110만 원이면 = 1억 + (110만 × 100) = 2억1천만 원 → 초과 → 신청 불가
- 주택을 소유한 경우
- 주택, 분양권, 조합원 입주권, 공유지분 포함 시 무주택자 아님 → 신청 불가
- ※ 국토교통부 DB 기준 일괄 조회
- 2022년 1월 1일 이후 타 기관에서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
- 중앙부처(복지부 등)나 자치구 등에서 이미 유사 지원 수혜 → 중복 불가
- ※ 추후 확인되면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
- 2022~2024년 서울시 지원사업을 통해 총 40만 원을 이미 받은 경우
- 누적 40만 원 수령 시 더 이상 신청 불가
- 예: 2023년 중개보수 20만 원, 2024년 이사비 20만 원 → 총 40만 원 수령 → 신청 불가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
- 해당 수급자는 신청 자격 제외
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확인됨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- 예: 부모 명의 주택 임차, 소득기준 초과, 허위 신청 등
✅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
-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~39세 청년
- 본인이 세대주이며 임차인이고, 주민등록도 해당 주소에 등재된 경우
-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- 🔎 예: 2인 가구 직장가입자, 2025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00,000원이면 → 기준선(210,208원) 이하 → 신청 가능
- 무주택자이며, 주택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
- 2022년 이후 유사 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았거나, 한 항목(중개보수 또는 이사비)만 받은 경우
- 🔎 예: 2023년 중개보수 20만 원 지원받았음 → 2025년 이사비로 추가 신청 가능
🔔 주의사항 요약
- 다른 기관(구청, 중앙부처 등)에서 이사비나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→ 서울시 사업 중복 불가
- 서울시 기존 수혜 내역 합산이 40만 원 이상이면 불가
- 조건 부합하더라도 허위신청, 누락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가능
✨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!
이런 좋은 지원, 놓치면 너무 아깝죠!
주변에 조건에 맞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.
2025년 이사나 계약이 있었다면 꼭 신청해서 주거비를 아껴보세요 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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